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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아들 이야기 그대로 전한 조주빈 아버지도 피의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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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조선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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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지난해 8월경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조주빈은 해당 블로그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조주빈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편지를 마음대로 외부에 보낼 수 있는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혹은 “편지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편지를 검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열 결과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혹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편지의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주빈 행동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블로그 글을 살펴 ‘비방의 목적’이 있고, 그 내용에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성립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편지 발신을 금지할 수 있는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소장은 조주빈을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편지수발에 있어서 검열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후 검열결과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 등이 있다면 편지수발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를 부친이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형사상 책임이 없을까요?

네 법무부가 “조주빈 블로그는 조씨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한 블로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본 후 부친의 형사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법당국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만일 범죄가 성립 다면 부친은 성립한 죄명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을 듯 한데요.

네. SNS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이런 형태의 ‘수형자 자기 정당화’ 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글 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교정당국이 처음부터 편지 수발을 금지하거나, 검열 할 수 없어 이런 우려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포털사이트가 블로그를 차단했는데요. 매우 잘한 일입니다. 포털 사업자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블로그는 차단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포털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법의 공범 혹은 방조범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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