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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카페 일회용컵 금지' 반발…환경부 "인수위 협의해 유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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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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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두는 등 유예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장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계도 기간을 둔다면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인수위와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시행까지 당장 4일 남은 고시를 미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달 1일 고시가 시행되면 지자체는 단속 등을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식품접객업체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을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뻔하다"며 시행유예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왔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또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지난 1월 고시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 하기로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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