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한 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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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는 “올해 1월 체결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의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 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디슨EV가 쌍용차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현재까지 제기한 소송은 총 3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EV는 지난 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와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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