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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선업 외국인 고용 확대…용접공·도장공 쿼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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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수요가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제가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에 운영된다. 용접공과 도장공 쿼터제를 폐지하는 대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또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넓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 인력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해 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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