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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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A 변호사, B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변호사와 B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와 B 검사, 또 다른 검사 2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2020년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와 B 검사, 술접대를 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떠난 뒤 발생한 술값을 빼면 100만원이 넘지 않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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