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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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세월호 사건 당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최초로 상황을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답변서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하였고, 대통령이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답변서가 허위 사실을 쓴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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