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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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의 조력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2년 전에도 김 씨의 도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A씨가 김 씨의 도주 무렵 김 씨와 연락하고 도주를 도우려 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해 범인도피죄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A씨는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또 다른 지인 B씨 역시 김 씨를 도우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어제(21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김 씨가 지난 11일 도주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던 조카는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은 범인의 가족이 범인의 도피를 도울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사전에 조카 차량의 메모리칩을 삭제하고, 자신과 조카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해외 밀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과 군,경찰의 협조를 받아 전국 항만과 포구를 대상으로 순찰·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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