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왼쪽)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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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 사면 대상자를 논의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합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의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면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씨는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오는 2036년입니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에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만기 출소는 내년 5월이지만 국민 통합 등을 명분으로 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는 13일 부인을 통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올렸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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