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지난 18일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우리금융 이사회에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우리금융그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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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손 회장이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관리감독자기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책경고 징계는 3~5년간 금융사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하기에 당시 연임에 도전하려 했던 손 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그러나 손 회장이 용퇴를 결심하고도 행정소송에 나서는 배경엔 우리은행이 있다. 만약 우리은행이 향후 기관 제재에 대해 소송에 나서는데, 손 회장이 개인 징계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배임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 개인에 대한 문책경고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일부에 대해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를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판매사로서 책임을 100% 인정하는 모습이 돼 해당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관련 제재를 법정에서 다퉈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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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정 공방이 현실화될 경우, 쟁점은 금융위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도 논쟁이 오갔던 사안들이 될 전망이다. 펀드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권유 성립 여부, 라임펀드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신한은행과의 제재 형평성 여부 등이다. 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라임펀드 사태에 적용해 행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의 적절성 여부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당국 중징계로 인한) 손 회장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손태승 회장이 지난 DLF 소송을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 비용으로 진행했던 만큼, 이번 소송 비용도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손 회장의 연임 포기를 압박해왔던 금융당국은 소송 관련 우리금융 이사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개인으로서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며 “(손 회장) 연임 여부와 관련 본인 거취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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