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료사진〈사진=중앙일보 촬영사진(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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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관계자 9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당시 고위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 9명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계자들이 관련 인사 임명을 방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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