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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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을 통해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엽 전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참모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참모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무사 참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원들에게 모두 2만여차례에 걸쳐 온라인 상에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게 해 2019년 4월 기소됐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를 조회하게 하고, 기무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참모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군 구성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할 헌법상 책무가 있지만, 피고인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1~2012년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녹취·요약 활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무사 쪽이 이 업무를 본연의 일로 인식하고 수행했다거나 녹취 요약본을 업무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기간 기무사 대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정치 관여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5)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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