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있었으나 조치 미흡”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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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받은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 원,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 1공장에서 40대 직원 B씨가 용접 작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흘러내리는 선박용 대형 철판에 끼여 사망했다. 철판은 가로 8m, 세로 2m 크기에 무게는 2.6톤(t)이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철판 작업 시 낙하 위험을 방지할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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