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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국회 정개특위, 오늘 선거제 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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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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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국회의장 권고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현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가 300석에서 350석으로 증가한다. 세 번째 안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만 중대선거구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줄어든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돌연 “의원 수가 느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김기현 대표)며 결의안 논의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박홍근 원내대표)라고 물러섰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문구는 뺀 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가 이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달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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