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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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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매일경제

    29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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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1시30분쯤 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저의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저의 혐의 내용에 수정 지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심의 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당시 TV조선은 기준 점수를 넘어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의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다.

    한편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은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돼 다음달 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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