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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탈리아, 대체육 생산·판매 금지... 어기면 벌금 최대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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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문화 보호”

조선일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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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실험실에서 생산한 대체육의 생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통 음식 문화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을 어길 경우 최대 6만유로(약 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30일(현지 시각)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탈리아 정부가 동물세포를 합성해서 만든 대체육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 28일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의회 승인을 기다리는 이 법안에는 실험실에서 생선과 우유, 동물 사료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앞서 자국 식문화를 보호하겠다며 농업부의 명칭을 ‘농업·식량주권부’로 바꾸고, 역할을 강화했다.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실험실에서 생산한 제품은 품질은 물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의 보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최대 농업 단체 콜디레티는 이 법안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국내 농산물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반면 국제동물보호단체(OPIA) 등 환경 단체들은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한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식물성 식품 옹호단체 굿푸드인스티튜트의 유럽 정책 책임자 앨리스 라벤스크로프트는 “해당 법은 과학적 진보와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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