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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내연녀 만나 성관계하고 초과수당 신청... 근무태만 경찰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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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적법”

조선일보

대구지법.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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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한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씨는 또 초과근무 중 내연녀와 만나 저녁 식사나 성관계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경찰 내부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각종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비위의 동기나 정도 등에 비해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해임 처분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해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조직의 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해 A씨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장은 A씨의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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