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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세금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연구용역’ 공개하지 않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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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민한 내용 아닌데도

    ‘최임위 논의 선행’ 이유 비공개 비판 목소리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2019년 1월 작성한 보도설명자료에 포함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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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연구 주제인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심의과정에서 노사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연구결과 공개와 관련해 최저임금 심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임위 차원에서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임위가 경제·고용 상황, 소득·분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는 만큼, 제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21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심의요청과 함께 해당 연구 결과를 최임위에 전달했다.

    앞서 최임위는 2017년 9월부터 4개월간 노·사·공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TF는 그해 12월 권고안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구분 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며,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도 부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원식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민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아닌데 노동부가 ‘최임위 논의 선행’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동부는 시민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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