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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구리서도 전세 사기, 일당 20명 입건... “피해 주택 수도권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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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건축왕’ 남모씨 일당 61명도 범죄집단죄 적용 검토”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이어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선일보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이어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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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20일 구리시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20여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를 놓으면서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 사기 수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당 중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인은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집인 것처럼 속이거나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컨설팅 비용을 따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여러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앞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경찰청은 앞서 구속 기소한 남모(61)씨와 일당 9명 외에 남씨의 범행에 가담한 일당 50여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법죄집단죄’는 과거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던 범죄인데,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등의 집단 범죄에 적용하는 경우가 하나 둘 늘고 있다.

이 죄(형법 114조)는 무기 또는 사형,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그 목적한 범죄의 형량만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단순 사기죄의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다. 이 죄를 적용하면 남씨 일당이 전세 사기로 벌어들인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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