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 DB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오전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공인중개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 자택,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부부 자택과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A씨 부부에 대해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118건이다. A씨 부부는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 만료 전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1억원 안팎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 44채 소유자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B씨에 대한 피해 신고는 이날까지 10건 접수됐다. B씨는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부부와 B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들의 오피스텔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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