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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의 ‘나홀로 오발령’…행안부 ‘경보 전달 규정’ 잘못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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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15개 광역 지자체 대응 조사결과

한겨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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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로 내보낸 경계경보는 ‘과잉대응’이 아닌 명백한 ‘오발령’이란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보발령을 안 했는데 서울시만 잘못 해석해 경계경보를 냈다는 것이다.

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 외 15개 광역지자체(대구는 미응답으로 제외)를 대상으로 ‘5·31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검토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당일 행안부 경계경보가 ‘백령면·대청면’에만 해당한다고 보고 자체 경보를 내지 않았다.

당일 오전 6시30분께 행안부가 보낸 지령 메시지는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내용이었다.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보를 발령할 때는 대상 지역을 명시하고 ‘대상 지역 안에서’ 경보를 수신하지 못한 곳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은 지자체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경보 전파 훈련에도 포함돼 있다. 전북의 경우 해당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통제소와 직접 통화를 한 뒤 자체 경보를 내지 않았다. 강원도는 지역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특이동향이 없다는 걸 확인해 별도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 의원은 “경보전달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행안부 지령을 서울시가 자체 경보를 발령하라는 의미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대피지침도 없이 혼란만 초래한 걸 (오 시장의 주장대로)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게 낫다며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경계경보 발령을 알리는 지령이 수신됐다. 행안부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지역도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해서 서울시도 이를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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