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관용 원칙 대응”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에서 28일부터 9월6일까지 이뤄진다.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등교시간(오전 8~9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승하차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5분 내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시 견인 조치한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배 인상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한 결과 7월 말 현재 단속 건수는 8만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6432건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원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 고정형 CCTV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