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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충청 시민단체 환경부에 “일회용품 규제 원안대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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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행동’이 21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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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종이컵·비닐봉지·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자, 충청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런 환경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충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행동’은 21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비롯해, 편의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은 제외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금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규제 철회의 이유로 들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한 소상공인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정부의 정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둬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에게만 일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과 같다”며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 환경부가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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