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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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대부분은 해외 사업자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 불응 시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해 '게임정보관리팀'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외 게임사의 경우 제재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끝나는 만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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