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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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의 교감 및 담임교사 폭행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감은 당시 학생을 말린 담임교사를 찾아와 폭행한 학부모를 고발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전북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 방임과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담임교사와 교감 그리고 해당 학생이 출석했던 학급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 보호자는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 현재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지난해에만 4개의 초등학교를 거쳤으며 4번째 학교에서도 이번 사례와 비슷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당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해 문제가 발생했으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해 인천으로 전학을 갔다가 얼마 뒤 전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지난해에도 학생을 말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해당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때리고 욕설을 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치료가 시급하다”는 학교 쪽 권고에도 해당 학생의 부모는 지금껏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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