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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 역시 정지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본인이 참여한 점 ▲문화방송(MBC) 간부 재직당시 직원 사찰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류심사와 면접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을 강행한 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에 당분간 방통위는 다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재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인 완전체인 방통위의 의결 최소 정족 수는 2인으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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