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정대경도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류 전 관리관, 정 전 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 전 관리관은 업무상 과실이 있지만, 그것과 이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팀장은 112 상황팀장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확대됐다고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112상황실의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미진 전 관리관과 정대경 전 팀장은 112 신고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뒤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