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창원지법 본관 법정동. 최상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업체의 대표로는 처음으로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25일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급성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천아무개(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 이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양형과 관련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양형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16일 엘지전자 사외 협력업체인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였다. 창원지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의 집단 독성 간염을 발생시킨 혐의(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로 두성산업의 안전보건관리와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 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였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일 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천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하고, 두성산업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13일 천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세 원칙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고, 판결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