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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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들여다봤고, 검찰과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부터 먼저 기소했다. 이럴 경우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는 정지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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