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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7년간 담합한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91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GIS의 용량은 설치조건에 따라 용량(25.8kV~800kV)이 다양하다. 이번 사건의 담합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이다.
한전의 GIS 170kV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인 동남이 2014년 10월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진 효성중공업(당시 효성),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 HD현대일렉트릭(당시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4개사만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입찰 시장 진입 후 저가로 투찰하던 동남이 2015년 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해 받아들여지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본건 담합에 가담했다.
대기업군 4개 사와 동남은 87대 13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소기업 4개 사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면서 대·중소기업군 간 물량배분비율은 60대 40을 거쳐 55대 45까지 조정됐다.
합의는 담합 적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업군의 총무를 중심으로 의사 연락하면서 이뤄졌다.
합의 초기에는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기업들이 직접 대기업군 총무인 일진전기와 합의했다.
이후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른 대기업군의 창구 단일화 요구와 수수료(계약금액의 0.6%) 수입 창출이라는 중전기조합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중소기업군은 2018년 6월부터 중전기조합을 총무로 하고 조합 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기간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아울러 한전은 연도별로 20% 이내의 물량에 대해 본사 소재지인 전남 나주시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했다.
이에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 등 3개 사업자가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해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이번 제재 대상 사업자의 과징금은 △효성중공업(112억3700만원)△LS일렉트릭(72억3900만원) △HD현대일렉트릭(66억9900만원) △일진전기(75억2000만원) △동남(21억4000만원) △디투엔지니어링(11억9900만원) △서전기전(8억900만원) △인텍전기전자(4억1900만원) △제룡전기(11억6500만원)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7억2900만원) 등이다.
이 중 고발 대상 사업자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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