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 오후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초등교사노동조합 주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 추모행사에서 참석자가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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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교육감의 의견 제시에도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비율이 72%로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이덕난 입법조사관)를 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69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485건(69.8%)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출된 사안의 처분 결과를 보면, 검찰 불기소가 57.3%,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이 28.2%,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7.9%, 기소 4.8%, 기타(기소중지 등)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과 검사 불기소를 합하면 85.4%(194건)이다. 이는 2018∼2022년 5년간 평균 불기소 및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인 53.9%(경기교사노조연맹 발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진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2023년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부터 도입됐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감은 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해야 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로 여전히 낮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71.8%가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검사 종결 사안 가운데 최종 기소되는 비율은 4.8%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감 의견서에 기술되는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교육부가 경찰과 협의해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수사 참고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폭언·위협·욕설을 예시로 열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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