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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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 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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