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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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5년도 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사진=통일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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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탈북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탈북어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며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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