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LG복지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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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3만주를 사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코스닥 상장사는 2023년 4월 윤 대표가 재직하는 블루런벤처스 측으로부터 유상증자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그 직후 주가가 올랐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같은 해 9월 기준으로 주가는 30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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