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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계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 기소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이뤄졌다며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구속 취소 사유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은 점,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 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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