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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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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범죄자들 구속취소 청구로···

    경향신문

    서지현 전 검사와 박은정 의원, 차성안 교수, 김정환·이성영·임자운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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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피의자들의 구속취소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례 없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중인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6일 만에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법률상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 만에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당시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 확대해 적용해 보면, 즉시항고가 반드시 구속취소(석방) 정지 효력을 갖는 건 아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이 된 뒤라 재구금이 무리일지라도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었다. 항고 제기와 인신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분리해 주장하는 방법이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문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1인만을 위한 법 해석을 했고 검찰은 문제를 바로잡을 임무를 져버렸다”며 “체포와 구속 등 실무운영 절차를 변화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석방 때 권한을 행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데도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피의자들의 구속취소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재차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 대법마저 “석방 후 즉시항고 가능”하다는데···‘윤석열 봐주기’ 선택한 검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31816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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