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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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했고 공탁을 했다”면서 이를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불법 영상물을 저장했던 외장하드를 1심이 몰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41)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32)씨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반면, 또다른 공범 한모(31)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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