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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 기각되면 윤 대통령도?…헌재, 계엄 적법성 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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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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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를 파면할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일종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일정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다.

23일 헌재 등에 따르면 국회는 앞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로 헌재가 24일 오전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판단은 당연히 두 사람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이 곧 한 총리 파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말렸다" 등의 주장을 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별개로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이 두 사건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각하가 된다면 비상계엄 선포 등 쟁점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하는 탄핵소추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절차를 종결짓는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로만 가능하고 헌법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는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만큼 의결 기준을 200석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줄곧 주장해 온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조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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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이번주에는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사법적 판단들이 내려진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보통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6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집회, 시위 통제 등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요일인 오는 28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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