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두 재판관 퇴임 전 尹 결론 안 나면 6인체제…선고 불가능
민주, 권한대행 대통령몫 지명금지법 발의…"최선은 퇴임 전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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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두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한다.
두 재판관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으면 이후에는 심리정족수 미달로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헌재 심판은 경우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7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결과의 정당성을 현재의 '8인 체제'보다 확보하기 어려워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두 재판관의 퇴임에 대비하는 움직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장 심리정족수를 사수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두 재판관의 후임을 한 권한대행이 지명·임명할 경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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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국무위원을 연속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법안들을 상정만 해놓고 마 후보자 임명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힘, 민주 '한덕수·최상목' 재탄핵시 후임 2인 인사권 행사 검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를 꺼낼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지명 몫 2인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후임 인선에 나서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암초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대책 모두 논란이 많은 것들"이라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현 시점기준으로 최선은 결국 4월 18일 전에 무조건 선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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