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입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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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3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자금을 대준 ‘전주’ 손모씨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됐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절반에 이용된 계좌’ ‘주식매도 통화’···판결문 속 김건희 개입 정황
이번 사건 1·2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통틀어 124차례 등장했다.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은 1심 판결문에서부터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적시됐다. 2차 작전을 주도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PC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이 나온 사실도 담겼다.판결문에는 민씨와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사전에 거래 시간과 가격을 짜 맞춰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을 매매한 정황 등도 구체적으로 들어있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들과 직접 통화한 녹취록 4건도 고스란히 실렸다. 김 여사는 대신증권 계좌 담당자에게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상황을 전달받으며 “체결됐죠”라고 확인했다. 김 여사가 당시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시세조종 인지하고 계좌 제공했다면···최소 ‘방조죄’ 인정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전주’ 손모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인정받으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1심에서 손씨는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주도·관여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들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 시세조종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묵인한 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손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김 여사 공소시효도 유지···남은 과제는 ‘재수사’뿐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주가조작 시기를 1·2차로 나눠 공소시효를 계산한 점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1·2심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에 이뤄진 주가조작을 시기별로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다. 법원은 주포가 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조작을 1·2차로 다시 정리했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계좌 6개 중 3개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동원돼 공소시효는 유효하다.
이날 판결로 김 여사를 재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정황이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검찰이 검찰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출장수사’를 벌이고, 대면조사는 단 한 차례에 그친 점도 재수사 목소리를 키우는 요소다.
☞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들 일제히 유죄…김건희 재수사 이뤄지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129001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검찰, ‘김건희 불기소’ 뒤집고 재수사할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410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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