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체포된 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억류된 북한 군인.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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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UNHCR)가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 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이 추가돼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 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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