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레미콘 트럭, 주택 덮쳐…1명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술 취한 운전사가 몰던 레미콘 트럭이 주택과 충돌하며 넘어져, 집에 있던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남경찰청 제공


    술 취한 운전사가 몰던 레미콘 트럭이 주택을 덮치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주택 담장이 무너지면서, 이 집에 사는 70대 남성이 담장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8일 “레미콘 운전사 ㄱ(6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회성동 쪽으로 26톤 레미콘 트럭을 몰고 가던 도중, 마산교도소 옆 로터리에서 차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레미콘 트럭은 중심을 잃고 근처에 있던 1톤 트럭과 주택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주택 담장이 무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넘어진 레미콘 트럭과 무너진 담장을 치우던 도중, 담장에 깔려서 숨진 주민 ㄴ(70대)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레미콘 운전사 ㄱ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