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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시민사회 관련 조례들 폐지한다는 대전시…참여연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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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대전시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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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시민사회 관련 조례 3개의 일괄 폐지를 추진 중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 현실과 시민의 필요를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5일까지 ‘대전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엔지오지원센터와 사회적자본센터의 운영 만료와 다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조례의 존재, 상위 규정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 “시민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례들은 공익 활동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그동안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엔지오지원센터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 장치이며,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시민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활동 증진을 행정의 주요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는 센터 운영 종료와 대통령령 폐지 등의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 조례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지방자치가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지역 현실과 시민의 필요를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센터 운영 종료는 단지 물리적 시설이 사라진 것일 뿐이며, 그 시설이 수행하던 다양한 지원 기능(교육·상담·네트워킹·조사 등)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조례를 유지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지원 체계 자체를 폐기해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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