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에 “집회 자유 보장되게 해야”
2023년 김용원 등 3명 ‘기각’ 입장 논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회원들이 2023년 10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권한 남용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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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를 방해해온 보수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뒤집혔다. 인권위는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 등에 대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의연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지 3년 만이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라”며 “집회 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정의연은 경찰이 ‘수요시위 반대’ 단체들의 모욕 행위를 방관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반대단체가 수요 집회를 향해 욕설·성희롱 발언 등을 하고 총소리, 대포 소리로 집회를 방해해 경찰에 조처를 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모욕·방해 행위에 대해 정의연 측이 반대 집회 측을 체증하자 경찰이 이를 방해한 점 등도 진정을 넣은 이유다.
종로경찰서장은 “자유연대 등 반대 단체를 설득해 조치했다”며 “상대방을 비난했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이를 바로 제지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소음을 통한 집회 방해의 경우 양 집회의 중복 소음으로 인해 곧바로 소음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체증 제지도 “특정 단체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 유발되는 상황이면 제지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보호 의무 이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스피커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앞서 2022년 1월13일 반대 단체의 시위 방해·모욕과 관련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상임위에서 긴급구제를 의결했다. 그러나 2023년 8월1일 이 진정의 본안 심의를 한 침해구제 제1소위원회는 이를 ‘자동기각’으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인권위 사무처는 ‘보호 요청을 인용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최종 표결에서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김용원 1소위 위원장 등 위원 3명은 “서로 상충하는 집회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으로 보호하는 것과 특정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 입장을 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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