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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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취임할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여야 관계가 될 것이다. 이재명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마지막 일정인 2일 밤 유튜브 ‘라방’(라이브 방송) ‘찐막(진짜 마지막) 유세’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지역·세대·성별·이념·진영을 넘어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큰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
국민 통합을 말로 하기는 쉽다. 실천은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 다음날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다.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 25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고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치는 파탄 났고, 윤 전 대통령 자신은 쫓겨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선자의 반면교사다. 정치는 윤 전 대통령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면 된다.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치에 밝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런 조언을 했다.
“이번 대선의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이번 대선의 민의는 진보나 보수가 아니다. 중도보수나 실용주의도 아니다. 민주헌정 질서 회복이다. 이 당선자가 제시하는 모든 의제와 국정 행위의 초점을 민주헌정 질서 회복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의 균형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 당선자가 추진하는 내란 종식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고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 가지 특검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민의에도 부합한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판을 6월18일로 연기해 놓았다. 6월18일에 재판을 열까? 알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그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야당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무죄 선고가 확실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서를 떼고 본회의에 법률안 대안을 제출하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쉽지 않다. 선거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저녁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의견을 모으고 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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