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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만 3년째’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 5년 더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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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번복·증인 불출석 등으로 재판 장기화

    유동규 등 ‘주범’ 재판은 6월 중 끝나지만

    ‘윗선’ 이재명 개입 여부는 판단 어려울 듯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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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려면 최소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동규·이재명 나누어 심리…단식·피습사건으로 진행 차질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재판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처음 논란이 불거진 2021년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약 3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202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대통령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범으로 묶여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모두 수 년째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연루된 인물이 많고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가령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의혹을 전부 부인하다가 2022년 말부터 이 대통령이 의혹에 정점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던 정 회계사는 “검찰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 “검찰 압박 때문에···” 진술 뒤집은 ‘대장동’ 정영학, 이재명 재판 영향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60600001


    이 대통령 재판에는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이 모두 병합돼 있어 대장동 의혹 관련 심리는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통령을 향해 “나한테 뒤집어씌우려는 거냐” “(이 대통령은) 인간 같지도 않다”는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소란을 일으켜 증인신문에 4개월이 걸렸다. 이 대통령의 단식투쟁과 피습 사건 등으로 두 달 가량 재판이 공전하기도 했다.

    대장동 ‘주범 5인’ 재판, 이달중 마무리…‘윗선’ 이재명 개입 여부는 가리기 어려울 듯


    그간 이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이 검찰의 ‘기획수사’ 때문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통령을 위해 쓰였다고 봤다. 이어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성남시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남기기도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인정돼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이 민간업자들의 독자적인 범행인지, 이 대통령이 사업의 구조를 알고도 승인한 것인지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밝히기는 어려워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 임기중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을 계속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윗선 규명’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사실상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앞서 이달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는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5차례 불출석해 무산됐고,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정 전 실장은 진술을 거부했다.


    ☞ 사상 첫 재판 중 당선된 대통령…‘헌법 84조’ 해석 놓고 논란 계속될 듯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40600091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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