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A씨가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선관위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투표사무원이 A씨보다 먼저 투표한 선거인 B씨에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준 것이 발단이었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였고, 나머지 1개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었다. B씨는 선거사무원에게 봉투 1개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투표한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태희·이예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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