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기소 후 약 4년 만 선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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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엎치락뒤치락 피고인들 진술···신빙성 얼마나 인정될까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판결서 언급될까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 ‘재판만 3년째’ 대장동 사건, 실체 규명 5년 더 미뤄지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060002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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