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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7일) :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8일) : 대통령의 말씀은 더블쿼트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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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은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의견을 물은 것도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죠.
김혜미 기자, 이진숙 위원장 주장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던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쉽게 말해, '그게 그거 아니냐'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 결정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서도 따로 분류할만큼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관한 '행정규칙'도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란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그 지시는 또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추진사항과, 새겨듣고 주의해야 할 훈시사항으로 나눕니다.
[앵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이 의견을 물은 게 이런 지시사항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하지만 기관장이 단순히 회의 자리에서 "내가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의 지시가 되진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시스템으로 전달, 진행,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를 포함한 각종 회의, 보고, 현장방문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 그 중에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정리해 국무조정실로 보내면,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기관을 지정해 정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게 공식적인 대통령의 지시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지시를 한 게 맞다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됐을 텐데, 전혀 없었다는 거군요? 또 한 가지가, 이 위원장은 "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 있다", "내 발언이 왜 문제냐"고도 주장했는데 이건 맞습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국힘에서도 이 대통령이 소위 '입틀막'을 한 거라며 비판했는데요.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말할 수 있는 거죠. 말 못 할 거면 회의에 왜 나왔나요?]
국무회의 규정에는 의장,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언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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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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