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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 (월)

    이슈 선거와 투표

    기업 집중투표제 與 단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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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2차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국힘·재계 “과도한 규제” 반발

    조선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균택·김용민·장경태·이성윤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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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겠냐”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완화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앞서 여야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지 25일 만에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차 개정안’엔 찬성했지만 ‘2차 개정안’엔 “과도한 기업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2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또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숫자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액주주들은 환영하지만, 재계에선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방해한다”며 반대해 온 규제들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기 위해 ‘주가 부양’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회사가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주 일부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들도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개미 투자자’들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인사 논란으로 주춤했지만 든든한 ‘1400만 개미표’에 의지하면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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