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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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40대가 대낮에 또 음주운전을 해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쯤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16년에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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